안녕하세요. 진앤리 기업법무팀입니다.
주주는 법에서 정한 지분 요건을 갖추고,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 목적과 대상 자료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회사 및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제한 또는 거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란?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회계처리에 의문이 생겼다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주주의 권리입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지분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유를 붙인 서면’이 중요한 이유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 이유에는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 단계에서 그 사실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하려는 회계처리 또는 자금 운용의 내용
-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실
-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장부와 서류의 종류
- 대상 자료와 청구 목적 사이의 관련성
회사는 언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까?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청구 경위와 목적, 악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열람·등사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목적 |
|---|---|
| 회사 이익 | 회사의 업무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
| 경쟁 관계 | 취득한 정보를 경쟁사업이나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지 |
| 청구 시기 |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골라 권리를 행사했는지 |
| 청구 범위 | 요구한 자료가 청구 이유와 관련되고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
회사가 열람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도 청구 이유와 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과 자료의 관련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신청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회계장부열람청구에서는 청구 목적과 대상 자료의 범위를 서면에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주 측에서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관련 장부를 구분해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청구 목적과 범위, 경쟁 관계, 영업정보 유출 우려 등을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열람·등사 허용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라면 누구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나요?
A. 상법 제466조에 따른 지분 요건을 갖추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유형 등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모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목적과 범위,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부당한 청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Q. 가처분을 신청하면 모든 회계자료를 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 이유와 관련된 자료인지 살펴보고 열람·등사의 대상과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한마디
회계장부열람청구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회사의 정보 보호가 맞닿는 절차입니다. 청구 이유가 구체적인지, 요구한 자료가 목적과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거나 회사의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면 진앤리 기업법무팀과 사실관계 및 서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